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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자회견 10분 만에 눈물...김수현 '성범죄 혐의' 가능성 보니 [Y녹취록] / YTN

2025-04-01 42 Dailymotion

■ 진행 : 조진혁 앵커
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 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◇앵커> 지금 김수현 씨는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이던 시절에는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직접 발언을 했고요. 하지만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은 두 사람이 2016년에 스킨십 사진을 공개하면서 당시 고인의 나이가 만 16세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추가 증거가 필요할까요?

◆박성배> 사실 이 사건은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 미성년자 당시에 교제했는지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불거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았습니다. 애초에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이 모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모 유튜버가 김새론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입니다. 그 과정에서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교제하였다는 사정이 모 유튜버의 법적 쟁송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. 이 상황에서 김수현 씨를 상대로 김새론 씨 유족이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비교적 느닷없이 김수현 씨의 교제 사실이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 상황인데 현재 제출된 자료에 비춰보면 각종 메시지나 사진, 영상 등에 비추어볼 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김수현 씨가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당시에 교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부분이 법적 쟁송 단계에 접어들어서 미성년자 당시 교제 여부가 주된 쟁점으로 불거진다면 그 쟁점을 입증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. 즉 정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이던 김새론 씨와 교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증거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.

◇앵커> 증거가 있어서 입증이 되면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?

◆박성배> 일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. 형법은 13세 이상,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 접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폭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. 교제 사실이 사실이고 그 교제를 전제로 일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성폭으로 처벌할 가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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